1.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 공급 물량의 18~20% 정도 모집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형 신청 가능
· 부부 합산 소득 중위 120% 이하는 신혼특공물량의 50~70% 우선 공급 신청 가능
· 혼인 신고 후 7년 안에 자녀가 2명 이상인 신혼부부는 신혼특공 당첨에 유리
2.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 청년 단독 세대주 중기청 신청 조건은 연소득 3,500만 원 자산 3.61억 원 이하
· 혼인신고 한 맞벌이 부부의 소득 조건은 연 3,500 → 5,000만 원 이하로 확대
· 부부 중 한 명만 일을 하는 외벌이 가구는 연 3,500만 원 이하 소득 조건을 유지
3.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 청년 단독 세대주 버팀목 대출 신청 자격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혼인신고 한 맞벌이 부부의 소득 조건은 연 6,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수도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비수도권 2억 원)
4. 주택자금 대출 한도
· 보금자리, 디딤돌 대출 등 주택 구입 위한 대출 시 부부합산 소득으로 한도 결정
· 맞벌이 부부는 연간 상환 가능한 금액이 높게 잡히므로 대출을 더 많이 가능
· 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보금자리론은 7,000만 원 이하만 가능
5.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 혼인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연150만 원 배우자 공제(인적공제) 가능
· 공제대상 부양 가족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가능
·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의료비 지출은 한 쪽으로 몰아서 소득 공제 가능
6. 부부 증여 혜택
· 부부 간에 돈을 주고 받을 때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가능
· 타인에게 증여할 때는 과세표준 6억 기준 증여세가 30%
· 부부끼리 부동산 증여 시에는 취득세를 내야한다.
7. 2주택 양도세 비과세
· 각각 집 한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할 시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
·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 주택 1채 매도 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부 세제 혜택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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