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혜택1 결혼 전 후 혼인신고 시 장점인 것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 공급 물량의 18~20% 정도 모집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형 신청 가능 · 부부 합산 소득 중위 120% 이하는 신혼특공물량의 50~70% 우선 공급 신청 가능 · 혼인 신고 후 7년 안에 자녀가 2명 이상인 신혼부부는 신혼특공 당첨에 유리 2.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 청년 단독 세대주 중기청 신청 조건은 연소득 3,500만 원 자산 3.61억 원 이하 · 혼인신고 한 맞벌이 부부의 소득 조건은 연 3,500 → 5,000만 원 이하로 확대 · 부부 중 한 명만 일을 하는 외벌이 가구는 연 3,500만 원 이하 소득 조건을 유지 3.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 청년 단독 세대주 버팀목 대출 신청 자격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혼인신고 한 맞벌이 부부의 소득 조건.. 2024.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