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밟았을 때 차량 파손 대처방법!!
· 포토홀 보상금 받는 방법
-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포트홀로 인해 타이어나 휠 파손이 생겼을 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 메뉴 → 국민참여 → 고객의 소리(민원) 들어가기
2. 노면파손 피해배상 신청 → 차량이 포트홀을 밟고 파손된 지점 도로를 지도에 표시
- 해당 담당 지사에 연락해 필요한 절차 및 서류 안내 받기
3. 포트홀을 밟고 파손 됐을 시 근처에 주차 후 포트홀을 밟고 파손이 된 자동차 사진을 찍어 두기
*파손된 피해 차량, 현장 사진이 있어야 피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4. 핸드폰 위치 태그를 켜 사진을 찍으면 위치 정보까지 사진에 기록이 됨으로 확실한 증거로 남기기
- 갤럭시 위치 설정
* 카메라 → 설정 → 위치태그ON
- 아이폰 위치 설정
* 설정 → 개인정보보호 → 위치서비스 → 카메라 → 위치 서비스 허용하기
5. 파손 됐을 시 자동차를 그냥 몰고 가지말고 보험사 견인을 불러 이동하면 보험사 비상출동 확인서 받기
* 보험사 비상출동 확인서는 포트홀 보상에 확실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 자동차 보험 견인 서비스는 보험 혜택 1년에 수 차례는 무료라 부담없이 불러도 됩니다.
· 피해 배상 정차 정리
1) 사고발생
2) 배상요청 (도로공사에 증빙서류 제출)
3) 도로공사 측에서 노면파손 조사
4) 도로공사 측에서 배상 여부 판단
5) 배상 가능할 경우 50만원 이하이면 도로공사에서 지급
(50만원 초과하면 보험사에서 지급)
* 배상 불가능할 경우 고객에게 불가 사유 통보 및 필요시 민사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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