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제도 5가지
1. 일회용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
- 2024년 이전
콘택트렌즈는 안전상의 이유로 안경점에서 방문구매하거나 해외직구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했으나, 2024년 1월부터 위험섬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2. 쓰레기종량제 환불 & 지역 상관없이 사용가능
- 2024년 이전
불필요한 종량제봉투 환불 시 판매점에서 영수증 요구 또는 환불 거부, 이사하면 이사한 곳의 지자체에서 별도의 스티커 발부를 받아 사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2024년 상반기 안으로 영수증 없이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이사 후 별도의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정확한 개정시기는 아직 예정이다.
3.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 2024 이전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기한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1주일 이내에 환불하면 총 금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전통시장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 상품권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으며,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한 날(23/11/21)부터 즉시 시행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4. 향수 면세한도 100ml로 상향
- 2024년 이전
기본 면세한도(800달러)와 달리 향수는 별도로 해외여행자 면세한도(60ml)를 적용하여 용량 대비 대용량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저용량 향수를 사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소비자의 향수선택권과 편의증진을 위해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범위를 100ml로 상향했으며, 정확한 시행날짜는 2024년 상반기에 발표 예정이다.
5. 김해공항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
- 2024년 이전
긴급여권 발급서비스는 인천공항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내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공항 이용고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김해공항에서도 긴급여권 서비스 이용 확대를 순차적으로 다른 지방공항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2024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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