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를 둘러싼 사기 혐의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남현희의 명의 벤틀리 차량을 몰수 보전으로 집행된 것이 확인됐다.
남현희는 전청조에게 고가의 차량을 선물로 받아 화제가 되었으며, 그 차량이 3억 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으로 확인이 됐다.
남현희는 3억 원의 벤틀리 차량을 경찰에 자발적으로 제출을 했고 경찰 측은 압수 절차를 완료하며 벤틀리 차량을 몰수 보전 신청을 했고 이를 인용했다.
몰수 보전 조치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일체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몰수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판매, 범죄 단체 조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나 그 재산을 보유, 처분하면서 얻은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전청조의 사기 혐의에 대해 "단순한 사기가 아닌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하여 보전 신청 인용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몰수 보전된 벤틀리 차량은 피해 금액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며, 차량을 공매 처분한 뒤 형사 제판이 끝나고 나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전청조의 관련 사기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추가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어 변제 시기와 방식 등은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벤틀리 차량 외 남현희는 자진하여 다른 금품 등을 제출한 상태이며, 추가로 제출한 금품등을 검토하여 보전 신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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